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5일 법원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영장기각과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을 입증했음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