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효력 종료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으로 구조조정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 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효력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촉진법이 실효돼 매우 안타깝다”며 “과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없는 시기에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나면서 4번째 공백기를 맞게 됐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4개월과 2개월씩 공백이 생겼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없어지면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와 자율협약만 남게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최대한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TF)팀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만들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김 부위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채권금융기관들도 무임승차 없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의 자율적 중재와 조정능력을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데다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