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7-02 11:06:07
확대축소
공유하기
대리점과 가맹점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더욱 늘어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놓고 신고 포상금액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구체적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지급한도 안에서 지급기본액에 포상률을 곱해 포상금이 산정된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은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은 최대 500만 원이다.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1~5%로 설정됐고 과징금 미부과건은 1건당 100만 원으로 설정됐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됐다. 증거 수준은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금액을 높이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기준도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현재 과징금은 법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최대 가중치를 80%로 높였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도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높였다. 과거 3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5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적용기간을 늘렸다.
현실적 부담 능력을 사유로 하는 과징금 감경기준은 납부 능력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채비율 초과 기준, 당기순이익 적자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현재 50% 이내 감경기준을 50% 이내와 30% 이내로 세분화했다.
기타 사유에 의한 감경도 경기 변동,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동향을 고려해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때로 한정했다. 감경 규모는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제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으로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