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양호의 '약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한진그룹 "사실 아니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29 12:0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조 회장의 경영비리 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의 '약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한진그룹 "사실 아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한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의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약국은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계열사다.

조 회장이 정석기업 건물에 약국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약국이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손잡고 약국을 개설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점을 놓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적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 약국을 임대했을 뿐이며 이 약국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1천억 원대 이득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 동안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라며 “이는 조 회장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세금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28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29일 오전 1시경까지 15시간30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더이상 SI기업이라 부르지 말라' LGCNS 현신균 휴머노이드 '피지컬AI'로 '매출..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경쟁 앞두고 빅배스 결단, 김보현 올해 도시정비 승부수 시험대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