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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적정임금제 처음 적용되는 시범건설사업 입찰공고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29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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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적정임금제를 처음 적용할 건설공사의 시범사업 입찰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창원가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첫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적정임금제 처음 적용되는 시범건설사업 입찰공고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적정임금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그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기술 경쟁으로 노무량을 절감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노무비는 노무단가와 노무량을 곱한 비용이다.

‘노무비 비경쟁 방식’을 통하면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다. 단가 심사기준도 3%가량 올라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정지침 제시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국토교통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건 가운데 모두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영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노동자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노동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 분석과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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