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집중할 가능성 높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2 11:3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거의 해소한 이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됐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려면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부터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집중할 가능성 높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용선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이라며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도입 후 4년이 지났다. 2015년 1차 실태 점검에서 현대, CJ,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 등 5개 기업을 조사 및 제재했다. 

2017년에는 45개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회사 기준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적용을 제외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업마다 갖추도록 했다.

조 연구원은 “기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순환출자구조가 대거 해소된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부문은 진전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며 “다음주 중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파악했다.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법원의 온도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6년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에서 부당지원 금지제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장 경쟁행위의 저해 여부까지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익편취 금지제도 외에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지주회사 지배구조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제도로 꼽았다.

그는 “제도 개편이 지주회사에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편안의 윤관이 드러나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와 지수 반등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화솔루션 미국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가동, 규제 의무화에 대응
지난해 팔린 수입차 중 30%는 전기차, 2024년보다 84.4% 증가
K배터리 1~11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5.7%, 전년보다 3.5%p 하락
엔비디아 젠슨황 "슈퍼칩 '베라 루빈' 양산",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공정위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10개 노선 재분배, 티웨이 '알짜' 인천~자카르타 노..
TSMC 주가 '낙관론'에 모간스탠리 가세, "AI 반도체 매출 연평균 60% 성장"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공개, 최대 30시간 동영상 재생 지원
현지언론 "LG엔솔-GM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인력 감축 시작, 생산도 중단"
이 대통령, 시 주석 이어 중국 '2인자' 리창 총리 등 핵심 권력자 연쇄 회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설 투자에 제약 해소" 분석, ASML 주가 역대 최고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