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쿠쿠전자, 전기밥솥 특허소송 이겨 쿠첸으로부터 35억 배상받는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6-21 17:2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생활가전기업 쿠첸이 경쟁사인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쿠쿠전자, 전기밥솥 특허소송 이겨 쿠첸으로부터 35억 배상받는다
▲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된 분리형 커버.

쿠첸은 쿠쿠전자에 약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쿠쿠전자는 전기압력밥솥 핵심 기술인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쿠쿠전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자로 인정받았다.

쿠쿠전자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승소해 쿠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증기배출 안전장치 등 전기밥솥 관련 기술을 놓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