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쿠쿠전자, 전기밥솥 특허소송 이겨 쿠첸으로부터 35억 배상받는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6-21 17:2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생활가전기업 쿠첸이 경쟁사인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쿠쿠전자, 전기밥솥 특허소송 이겨 쿠첸으로부터 35억 배상받는다
▲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된 분리형 커버.

쿠첸은 쿠쿠전자에 약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쿠쿠전자는 전기압력밥솥 핵심 기술인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쿠쿠전자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자로 인정받았다.

쿠쿠전자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승소해 쿠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증기배출 안전장치 등 전기밥솥 관련 기술을 놓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