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음원의 수익 배분 비율이 변동된다. 창작자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사업자 몫은 줄어들게 됐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은 2021년 안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 대 40(사업자)에서 65(권리자) 대 35(사업자)로 변경돼 권리자 몫이 확대됐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비율은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돼 이번 개정에서 현행대로 70:30 비율이 유지됐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의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곡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던 방식은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현행 규정에서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되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은 2019년 40~58%, 2020년 20~44%,로 낮아져 2021년 할인율이 폐지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율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 비소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