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공정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은 법 위반 아니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14 18:37: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5천억 원 규모 ‘자사주 교환’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은 법 위반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서로 5천억 원씩 투자해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을 놓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글로벌경영전략 고문(GISO)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 교환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자본 규모를 4천억 원가량 불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 의도로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상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금전 신탁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했는지 살펴봤지만 실질적 주식 소유자는 각 명의자로 보인다”며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21조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