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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차성안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한 양승태 고발해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13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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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을 당한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자들의 고발을 촉구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현직 판사 차성안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고발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는 “국정조사나 징계, 탄핵 조치는 퇴직 법관인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며 “통상적 법관 징계나 비위 사안처럼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원회나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 정무적 조치일 뿐 법대로 하자는 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의혹 대상을 고발하는 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을 두고는 '법관 관료화의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판사로서 스스로 소신이 없어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차 판사는 이에 앞서 7일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 진정을 보내 법관 사찰 및 재판절차 개입과 관련해 한국을 긴급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다 업무 내용, 인간관계, 재산 신고내역 등을 사찰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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