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 질환 △석면에 따른 폐 질환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에 따른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건강 장해 등 6개 질환을 말한다.
사업자는 그동안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건강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만큼만 배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해 제조된 제품을 보고 그 유해성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유해인자를 다루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하는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