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계열사인 삼성카드에 수백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SDS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전동수 삼성SDS 사장이 이 난관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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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수 삼성SDS 사장 |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최근 삼성SDS에 지난해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입은 전산장비 손실과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20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의 온라인 결제와 문자알림 서비스가 중단됐고 홈페이지 접속장애도 일어났다. 삼성카드는 화재발생 뒤 수원센터에서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과천센터가 메인센터였기 때문에 정상화까지 일주일이 소요됐다.
삼성카드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복구에 투입된 비용과 삼성카드가 피해고객에게 선보상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됐다”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손실금액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카드의 구상권 청구는 IT 관련 장애로 계열사에 보상을 요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장애 발생이나 사업지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IT유지관리나 시스템구축(SI)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에 구상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날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룹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률상 배임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가 삼성SDS에 청구한 금액도 관심사다. 구체적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삼성SDS는 삼성카드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지난해 204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다만 손실규모를 정하는 협상에서 두 회사가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카드는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SDS가 이에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삼성SDS와 계약을 맺을 때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재난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지 않았다. 사고의 1차 책임자는 삼성SDS지만 삼성카드의 허술한 대비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생각하는 피해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수요사장단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양측의 수치가 다르다”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와 삼성카드는 이달 초 보상금 협상을 시작했다. 외부 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해 실사를 진행한 뒤 보상규모를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