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6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백서로 남겼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완료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계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 등 25명의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의뢰 대상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의뢰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성민 국장과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국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4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진상 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