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사업 문건 파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이학수 사장을 놓고는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파기 의혹을 놓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302건의 기록물 미등록과 폐기절차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위한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고 기관 전체 업무의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사를 의뢰했다.
4대강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 일반자료 폐기절차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물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과 2010년 이명박 정부 4대강·보·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반출해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월18일 파기회사 직원의 제보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2월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문건 파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국가기록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하고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