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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 1분기에 줄어, 대우조선해양 관련 소송의 패소 영향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04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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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 1분기에 줄어, 대우조선해양 관련 소송의 패소 영향
▲ 공적자금 회수추이.<금융위원회>
공적자금 회수액이 1분기에 485억 원 줄었다.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일부를 한화케미칼에 반환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8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분기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와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쓰인 재정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등을 인수할 때 사용된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7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68.5%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2017년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1분기에 공적자금 회수금은 485억 원 줄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행보증금 소송결과에 따라 공적자금에서 한화측에 636억 원을 반환하면서 회수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은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한화케미칼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뒤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실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한화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산업은행 등이 한화에 이행보증금 일부인 1260억 원 가량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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