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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법정소송으로 번져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1-11 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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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신경전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가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법정소송으로 번져  
▲ SK텔레콤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서비스 상용화' 광고
LG유플러스도 이날 “SK텔레콤이 보도자료와 TV광고 등을 통해 펼치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내기로 했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 묶음기술을 적용해 최고 300Mbps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로 다른 3개 대역의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단일대역 주파수처럼 사용해 LTE 이동통신의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지원하는 속도인 300Mbps는 700MB 용량의 영화 1편을 19초, 4MB 용량의 MP3 음악 파일 10개를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속도는 최상의 상태에서 이론적 속도일 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이미 3밴드 LTE-A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지원할 스마트폰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8일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 100대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세계 최초’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전국 대리점과 회사 공식채널에 ‘언제나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는 SKT뿐!’이라는 홍보물을 게재했다.

KT는 SK텔레콤이 평가단 고객에게 제공한 단말기의 경우 제조사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출고가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비정상적 소비자 기만행위로 편법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SK텔레콤 체험단 단말기는 심지어 SK텔레콤의 공식 판매채널인 T월드 다이렉트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실제 고객 판매용이 아닌 체험용 테스트 단말기를 최초 상용화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3밴드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이미 이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마쳤으며 품질검증 표준화 국제기구인 ‘GCF’를 통해 품질 표준화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들이 모인 GSA의 보고서 ‘LTE로 진화 리포트’에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3밴드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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