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체계를 해소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30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고려한 균형잡힌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편성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부분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 “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양대노총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인 만큼 정부 진정성을 확인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수혜를 입는 노동자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332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9.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감소폭이 컸다. 소득 5분위 노동자 가운데 3만3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5분위 노동자는 한 명도 없게 된다. 감소율로 따지면 100%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인 1분위 노동자는 212만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 개정안을 적용해도 208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 감소율은 2.2%에 그친다. 2분위 노동자의 감소율은 8.9%, 3분위 49.1%, 4분위 96.0%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없지는 않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3분위)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21만6천 명은 기대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4만 명인데 이 중 6.7%에 해당한다.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