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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속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미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다양한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우선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시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의 존폐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몇년 뒤 합산규제 존폐를 다시 논의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현재 3년이 지나면 재검토하는 방안과 합산규제를 5년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은 3년 뒤 논의를 다시 하는 데 반대한다. KT가 3년 동안 시장의 33%를 넘지 못할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8717명씩 증가했다. 인터넷TV는 하반기를 기준으로 월 평균 9만3700여 명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입자 증가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KT의 시장점유율은 연간 1.2%포인트 오른다고 추정한다. 현재 28%인 점을 감안하면 4년이 지나야 33%에 도달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나 국회가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향후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산규제를 실시하지만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시장점유율을 기존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해 주자는 식이다.
이런 절충안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KT는 모든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KT는 어떤 경우에도 합산규제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KT그룹도 원칙적으로 절충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KT그룹은 위성방송을 제외해 점유율을 측정하는 현재 제도가 특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산규제와 클라우드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2월까지 합산규제에 관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클라우드법은 공공기관들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은 정부가 강조한 경제활성화법으로 여당 입장에서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