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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양호 조원태의 진에어 경영사안 결재는 위법 아니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5-21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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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경영 개입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진에어는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진에어 모기업 또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라며 “한진그룹 계열사들과 협의 아래 직무 전결기준을 만들어 이에 발맞춰 중요 사안을 결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9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의 진에어 경영사안 결재는 위법 아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한진칼은 2013년 8월1일 대한항공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진에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은 애초 진에어 모기업이었던 만큼 거시적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진에어 업무를 확인해야 했다”며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회사로서 계열사들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진에어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결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협조하고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진에어 경영개입을 문제 삼은 데 대응해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진에어 서류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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