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또 압수수색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5-16 14:0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16일 오전 10시 서울본부세관 직원 40여명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또 압수수색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은 4월21일과 23일, 이번 달 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세 번의 압수수색은 관세포탈이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사 범위가 밀수, 관세포탈에서 외환 분야로 넓어졌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 혐의와 관련 금액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