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5-08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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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 발행 때 유리한 신용등급만 골라받는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등급 쇼핑’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등급 쇼핑(rating shopping)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여러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는 회사에게만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여러 신용평가사와 평가계약을 맺은 뒤 불리한 평가를 내린 평가사와의 계약만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거나 기존의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오면 기존에 받았던 등급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의 체결과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개편방향을 정했다.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뒤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급쇼핑 행태가 반복되면 신용평가사가 계약해지를 우려해 객관적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평가계약의 취소·철회와 평가등급의 미공시 전환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