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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하는 일자리대책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9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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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하는 일자리대책 마련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문재인 정부 들어 장애인 일자리대책이 처음 나왔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면서 2017년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OECD 평균(47.6%)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도 70% 수준으로 지속됐다.

특히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의무이행비율은 21.4%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 47.8%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하면 도급액 일부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하는 연계고용을 활성화한다.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면 훈련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주식 소유 또는 출자 총액의 5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로 고용부담금을 차등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에 이행수준별로 6~40%를 더해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202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가 차등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현재 50인 이상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해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를 높인다.

또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장애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각 시도에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장애인 고용 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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