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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노동청의 '삼성 노조 와해' 무혐의 처리도 진상 밝혀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9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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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직접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1년여 수사해 2014년 검찰에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서울노동청의 '삼성 노조 와해' 무혐의 처리도 진상 밝혀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장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2014년 1월9일 추가로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 2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 등 35명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가 담겼다.

서울노동청은 보고서에서 “삼성그룹 문건이 삼성에서 작성됐거나 CEO 세미나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삼성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노동청 결과보고서는 조합원 회유·협박 및 폭행,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노조와해 정책 등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수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삼성 면죄부 보고서”였다“며 ”이건희, 이부진, 김봉영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준 보고서“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노동청은 막무가내로 삼성을 지키려다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노동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던 2014년 1월23일 서울행정법원이 에버랜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에서 삼성그룹 문건을 증거로 인정해 삼성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수사를 직접 지휘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고용노동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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