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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5천 명 직접고용해야"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4-17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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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 철도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천여 명에 이르는 간접 고용 노동자 가운데 승객 안전과 직결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5천 명가량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5천 명 직접고용해야"
▲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4월10일 처음으로 노·사·전 중앙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며 “9천여 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 가운데 1396명만 직접 고용한 뒤 나머지 인원 대부분은 자회사로 전환하자는 철도공사의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협소한 해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진지한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TX 승무원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업무 미비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KTX 도장세척도 단순히 미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의 부식과 변형, 균열을 막는 안전업무로서 중정비 시행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역무원과 상담원 등 자회사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 역무원은 14년 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임금 차이가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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