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신청 근로자나 유족에만 공개하고 민감한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경총은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 국가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서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근로자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자료 제공의 요청 사유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놓고 제3자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내용에서 생산시설 구조와 장비 배치, 화학제품 이름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과 중국과 기술 격차가 1~2년으로 단축돼 정보 유출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대전고등법원은 2월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했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 공정안전 보고서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의 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경총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이라며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 유출때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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