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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조달 인건비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시기 앞당기기로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4-05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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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조달 인건비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시기 앞당기기로
▲ (왼쪽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공공조달시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돼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광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원래 12월에만 발표했지만 이제 5월과 12월에 두 번 발표된다.

임금조사를 5월에 한 번 더 발표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진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을 때 제품 원가가 3%이상 변동되면 예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도 모든 수·위탁 기업끼리의 공급원가 변동에 적용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신설된다.

홍 장관은 “이번 방안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인건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노력을 담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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