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10년 10월28일 서울시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
키코(환헤지통화옵션상품)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다시 고발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등 7곳을 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원회는 은행 관계자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녹취록에 은행들이 키코상품을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상품이라고 속여 구매하게 만든 정황이 담겼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할 때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위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
대책위원회는 2010년 검찰에 키코상품 판매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은행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