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다시 청구, "증거인멸 정황 있다"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02 18:3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시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4일 오후 2시경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구속영장 다시 청구, "증거인멸 정황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조사에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해 볼때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월23일에도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월28일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첫번째 청구서와 동일한 범죄사실 10개를 적시했다.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이다.

안 전 지사는 그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전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은씨와 A씨 등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 측이 고소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