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4-02 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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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등장으로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예상보다 더 많이 매각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삼성그룹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이제는 금감원장이 돼 국회의 지원없이 감독규정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2014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회복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2015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자사주 취득 제한법안’을 만들었다.
또 금융회사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사업 구조개선 법률’도 발의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의원 시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을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한 예외’라고 규탄하며 이를 개정하기 위한 활발할 활동을 펼쳤다.
보험업법 106조는 계열사 주식 보유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162만3천 주로 시가는 26조 원에 이르지만 취득원가는 5960억 원에 불과하다.
40여 년 동안 시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은 지금의 지배구조 틀을 이어왔다.
김 원장은 2015년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유지해야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예외를 만들어서 이 체제를 유지시켜 준 것”이라며 “보험업법은 기형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험업법뿐이다.
이런 김 원장이 금융감독의 수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만큼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올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어느 정도는 매각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규모가 시장의 기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보유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67%에서 10.43%로 올라간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 10% 이상을 두게 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0% 초과분인 0.43%의 지분만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윤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가액이 워낙 큰 만큼 매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분 0.43%만 매각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보험업법 개정을 강조한 김 원장의 등장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더 강한 규제를 담은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26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 원 규모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