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방송, 통신, 온라인쇼핑 기업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및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 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가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또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에 자율규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와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은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 우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사이의 신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 통신, 온라인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