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장(오른쪽)과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이 27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 임차인을 위한 모바일 보증금 반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장과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을 모바일뱅킹인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지나친 부채 등으로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 7억 원 이하이거나 그 이외 지역에서 5억 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가 연 0.128%, 기타 주택이 연 0.154%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만 보증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두 회사는 이밖에도 개별 협약으로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