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3-26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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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미세먼지가 매년 심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개정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40여 건에 이른다.
기존 법안의 개정안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을 직접 겨냥한 미세먼지 특별법 2건도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미세먼지대책 특별법’,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6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TO)의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 강 의원의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2부제 등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미세먼지대책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2017년 11월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환경부가 1월 수도권에 연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에 밀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1건도 없다.
25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시간 평균 서울 99㎍/㎥, 경기 1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역대 최고 농도였던 서울의 95㎍/㎥(2017년 12월30일), 경기의 100㎍/㎥(1월16일) 기록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모두 경신했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이에 따라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전국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긴급조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청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2017년 법안을 발의하며 “환경부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재량에 의존해 강제성이 없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법적근거를 부여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법안 통과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각각 1호 안건과 2호 안건으로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