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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철강 관세 면제되나 수입 할당량 설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6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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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철강 관세 면제되나 수입 할당량 설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FT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분야에 양보는 있었지만 관세 부활이나 농업분야 등에서 추가 개방은 없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수입할당량이 설정돼 품목별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3월15~16일 이틀에 걸쳐 제3차 개정협상을 하는 등 집중적으로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한미FTA 수석대표가 4차례 협의를 열고 수 차례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범위를 관심분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6차례 회담을 통해 축소한 범위 안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 또는 절충안을 모색함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이던 자동차분야에서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현재 2만5천대에서 2배로 늘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된 차량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 역시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연비·온실가스 관련해 현재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2025년 적용되는 다음 기준을 설정할 때는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흐름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에 연간 4500~1만 대까지 소규모 물량만 수출할 때는 미국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하는 소규모 제작사제도도 유지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을 확대하고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하도록 했다.

미국이 한미FTA에 따른 제도 이행을 요구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은 한미FTA에 합치한 방식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쪽 관심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투자자의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과 관련한 요소를 한미FTA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구제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섬유분야에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미 철폐된 관세 부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를 최소화해 신속히 협상을 타결했다며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바라봤다.

김 본부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 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한국산 철강의 평균 미국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수입할당량(쿼터)이 설정됐다. 268만 톤 규모로 2017년과 비교하면 74% 수준이다.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는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본부장은 “우리 대미 철강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강관 감소폭이 큰데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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