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가요금제 유도 논란에 3월부터 적용하던 ‘대리점 관리수수료 차등화’ 방침을 철회했다.
KT 관계자는 26일 “각 대리점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관리수수료 체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주 일선 대리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KT는 1일 ‘2018년 대리점 신관리수수료 제도’를 시행해 6.15%로 고정돼 있던 관리수수료 요율을 4.15%~8.15%로 차등화했다.
관리수수료란 통신사가 매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받은 통신비 가운데 일부를 고객을 끌어온 대리점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리점 신관리수수료 제도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최대 8.15%까지 지급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4.15%만 준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KT가 고가요금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도 시행 1달도 안 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존과 같이 6.1% 수수료를 대리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SK텔레콤은 현재 대리점이 5만 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기본 6.5%에서 1~2%포인트를 올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과 관계없이 대리점에 7%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