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한쪽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쪽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면 사회주의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양극화, 경제불평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현실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성승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헌법 경제조항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1987년 개헌에 포함된 경제민주화란 문구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하며 규범력이 없는 조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는 “현행 헌법 경제조항은 수구적이고 재벌 이윤옹 호의 수단”이라며 “정부 역할은 재벌대기업의 지나친 경제력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들과 합리적 관계를 설정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방안, 소비자 권리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면 보수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22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반박하며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다 있는 제도”라며 “경제민주화는 한국만큼 강력한 장치를 가진 나라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헌법 경제조항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며 “사회주의적 법률들이 새로운 헌법을 빌미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강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정부 개헌안의 조항 역시 세계적 흐름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특정 정파 입장에 치우쳤다”며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이 아닌 노동층 내부의 양극화 해소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