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사업주 벌칙 등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며 입법보완을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둥부는 2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벌칙강화, 유해작업 도급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우선 1년 이상 징역형을 명시한 사업주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총은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처벌이라고 봤다.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외에 노동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관련 조항을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업 사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입법보완을 건의했다.
경총은 “도급금지는 기업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특정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해 해당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재해발생 설비 및 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 전부에 적용되면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등)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보완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