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를 주말 동안 결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어떤 기준으로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지검장은 문 총장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고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및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별활동비 17억5천만 원 등 뇌물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