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월1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
지금까지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심자와 확진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낭질환 등까지 확대돼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의 전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라면 추가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확대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는 올 한 해 기준으로 24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을 마련했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계속 미뤄졌으나 상복부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