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보건복지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3-13 14:14: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월1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

지금까지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심자와 확진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낭질환 등까지 확대돼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의 전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라면 추가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확대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는 올 한 해 기준으로 24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을 마련했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계속 미뤄졌으나 상복부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보인다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진다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빔 소프트웨어 "한국 AI 거버넌스 선진국, AI 확산에 데이터 리스크 부각"
이란 전쟁 멈춰도 고유가 장기화 전망, 무디스 "로켓처럼 뛰고 깃털처럼 하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