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보건복지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3-13 14:14: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월1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쓰인다.

지금까지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심자와 확진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낭질환 등까지 확대돼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의 전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라면 추가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확대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는 올 한 해 기준으로 24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을 마련했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계속 미뤄졌으나 상복부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금융기관 집적으..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국토부 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보완점 살필 것"
이재명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엔씨 박병무 "올해 매출 2.5조 목표 초과 자신, 2030년 매출 5조 달성도 앞당길..
CJ그룹 콘텐츠 계열사 '홀드백 자율협약' 기류에 희비, CJCGV는 표정관리 티빙은 난색
신한금융 'One WM' 경쟁력 높인다, 진옥동 자산관리 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조준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차익실현 매물에 5%대 하락,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6..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