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부영 비리' 이중근 재판 시작, 검찰 "추가기소 건 있다"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12 14:5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 원 규모 배임과 횡령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이 회장의 변호인 3명이 나왔다.
 
'부영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재판 시작, 검찰 "추가기소 건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계열사 사이 거래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 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합쳐 4300억 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데도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중근 회장과 관련된 추가 기소건이 있다”며 “2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1월31일과 2월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2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월7일 구속됐고 같은 달 22일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