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월2일부터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모두 폐지된다.
중소기업이 금융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대표도 연대보증으로 함께 빚을 떠안아 재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창업 7년 이상 기업에도 연대보증이 없어진다.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된 대출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매년 책임경영을 심사해 이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책임경영 심사에서 횡령 및 사기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증 불가를 판정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 가운데 비보증분에서 연대보증을 없앤다. 비보증분이란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이라면 은행이 신용으로 빌려준 15%를 말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먼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은행의 신용부분에서 연대보증를 폐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25조2천억 원으로 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