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개인과 사업자 고발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앞으로 실무자 등도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공정행위에 가담하면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 뒤 1개월이 지난 4월9일부터 시행된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정비해 고발업무를 더욱 엄밀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의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새롭게 만들고 사업자의 고발기준은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를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자 등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만들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가담 기간을 제외한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원칙적 고발대상이 된다.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활용하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고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따르도록 했다. 사업자는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요소이자 법률상 고발요건인 만큼 판단기준을 일원화했다”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인 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춰 5년으로 개정하는 등 기타규정의 체계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기준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돼 법위반 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침운용과 관련한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고발업무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월23일부터 2월12일까지 21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고발지침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고 2월21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