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3부 배당, '전관예우' 차한성은 변호인 사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3-07 19:0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는다. 

변호인은 당초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으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사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상고심 대법원3부 배당, '전관예우' 차한성은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조희대 대법관.

7일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상고심 주심으로 대법원 3부의 조희대 대법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이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3월 취임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의 길에 들어섰다. 

해박한 법 이론가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건강상태나 경제발전 기여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조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변호인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차 전 대법관은 7일 변호사 선임계를 철회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 사건을 1심부터 줄곧 전담해왔는데 차 대법관은 상고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선임계를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그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2016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주심인 조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논란을 빚었다. 2012년 8월 임명된 김창석 대법관과도 근무기간이 겹친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고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LS 명노현 부회장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실질 성과 집중"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