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3-07 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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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주주가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됐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추가적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와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령준수 등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 횡령, 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박 의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주주 변경 승인요건에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식불명에 처한 삼성생명 최다출자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현행법 아래서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유지 심사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현행법을 보면 대주주 변경승인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난 뒤 지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