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리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일부터 ‘2018년 대리점 신관리수수료 제도’를 시행해 6.15%로 고정돼 있던 관리수수료 요율을 4.15%~8.15%로 차등화했다.
관리수수료란 통신사가 매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받은 통신비 가운데 일부를 고객을 끌어온 대리점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KT는 기존에 6.1% 수수료를 대리점에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대리점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최대 8.15%까지 지급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4.15%만 준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KT 대부분의 대리점에서는 현재 새로운 관리수수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새로운 관리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며 “새로운 관리수수로 제도가 수익을 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한 대리점주들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가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리점이 5만 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기본 6.5%에서 1~2%포인트를 올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혜택을 더 주는 것이지 요금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에 관계없이 대리점에 7%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