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에 오점"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27 15:0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징역 30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에 오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결과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뒤 같은 해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문화체유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는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15개 혐의는 이미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는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