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2일 이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다스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보관하고 있던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적발됐다.
이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재산 내역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없이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이전에 이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이 사무국장을 수차례 불러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관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BBK 특검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K 특검 조사 때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 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