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으로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
이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제외하면 등록 첫날 주요 후보들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설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이후에 등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통화,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에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4월1일에는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의원 선거구·정수 협상에 따라 유동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