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박 의원은 상실했다.
▲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위원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25일에 4·13총선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 원으로 축소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을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열렸다. 염 의원은 재산등록을 모두 비서진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공개된 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염 의원은 재산등록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총선 6개월 전인 2015년 10월에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선을 위해 전례없는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해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심은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보면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섰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