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입찰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한미군 기지공사발주업무 담당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SK건설 이모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씨에게 6억6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담당하다 전역한 뒤 전문건설업체를 차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SK건설은 이 건설업체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천만 원을 줬고 이 가운데 3억9천만 원이 계약관 N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SK건설 토목담당 임원 이모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무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N씨에게 2010~2011년 회삿돈 31억 원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뇌물로 건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이 전무와 함께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미국인 N씨는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 현지당국에 붙잡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