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비리를 저질러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한국전력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한국전력 직원 38명과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모두 47명을 징계하고 한국전력 직원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한국전력 직원 4명은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관계자 6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직원 등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족들을 발전소 운영자에 포함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와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전력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8일 감사원의 감사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은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